대한아동병원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운영 행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환아 보호자에게 보낸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해 비판했다. [사진제공=-대한아동병원협회]&nbsp;<br>
대한아동병원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실손의료보험 운영 행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환아 보호자에게 보낸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해 비판했다. [사진제공=-대한아동병원협회]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발달지연 아동의 치료 활동 범위와 방법을 둘러싼 교통정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잉진료 논란을 중심으로 수면 위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수반되는 각종 제도 손질이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

2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일부 소아과병원을 중심으로 보험업계와 치료 비용 청구 논란이 뜨겁다. 비용 전가와 과잉진료 문제로 초점을 맞추거나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동정적 시각에서 골든타임과 돈 문제로 집중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으나, 관련 영역의 구조적 문제가 일을 키우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논란 재연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 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소아 청소년 발달 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부보험사가 발달 및 언어 지연 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거절 관련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발달 지연과 장애가 있는 소아 청소년은 조기 진단을 통해 초반에 적극적인 개입 치료를 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들은 실비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했는데, 최근 보험사들이 이 중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생기며 치료비 부담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어린이보험에서 강세를 보이며 업계를 견인해 온 현대해상이 주타깃으로 지목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해상 본사 [사진제공=현대해상]
현대해상 본사 [사진제공=현대해상]

문제는 지금 조명되고 있는 부분이 오롯이 필요한 각종 치료의 진행, 치료사 비용의 청구 vs 과잉진료라 이런 치료사 비용을 줄 수 없다는 구도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대해상은 법령상 현재 활동하는 각종 치료사 문제는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종 치료사를 두고 이 비용을 요청하는 것을 과잉진료 논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모두 설명하는 데엔 한계가 없지 않다.  

발달지연 아동을 돕는 각종 치료사들은 민간자격사다. 그런데 판례는 정식 의료인이 아닌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7년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만으로 이른바 ‘운동처방사’ 활동을 한 이와 이를 고용한 의사의 사례에 철퇴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민간자격사를 이용, 고용해 각종 치료 및 유사 행위를 한 경우에 사기 및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문제의 고용주 즉 의사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다만 여러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 내린 것.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준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자폐스펙트럼 아동 수만 해도 3만5000명에 이른다. 상당한 규모의 아이들이 가급적 어린 나이에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골든타임을 제도상 무자격자 활동을 넓게 묵인하는 상황 속에 방치하고 비용 문제 처리 갈등도 미봉책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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