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 요청해 검토중”
조민 “책임감 느껴…면허 반납하고 기다릴 것”
8월 공소시효 만료 입시비리 혐의, 기소 ‘촉각’
‘포르쉐’ 가세연 1심서 무죄…“공적 관심사 해당”

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에는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날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지난 1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이 와, 현재 이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 행정절차법상 의사 면허 취소는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최종 취소 처분 등 과정을 거친 뒤 이뤄진다.

앞서 지난 4월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이 내린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부터 조씨에 대한 입학이 무효화돼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조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도,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후 당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과정과 최종 취소 처분 절차가 뒤따른다. 해당 과정은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리므로,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이르면 7월 말쯤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민 “의사 면허 반납할 것”

복지부가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시작하자, 조민씨는 자성하는 마음으로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면허를 반납한 채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며 집행정지 신청 등 관련 절차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대 교수들이 지난해 4월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부산대 교수들이 지난해 4월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입시비리 혐의…기소될까

또한 조씨는 현재 검찰의 기소 기로 앞에도 서 있다. 조씨가 받는 부산대 의전원 관련 입시비리 관련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할지 검토 중에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말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이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조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며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더불어 정 전 교수와 조씨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검토 과정에서 조씨의 관여 정도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기자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기자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민 포르쉐’ 주장한 가세연, 무죄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등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가세연 출연진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전원 인근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세의씨와 김용호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올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공개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며 “피해자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며 “출연진들의 발언과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이들의 주장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만큼 조씨를 공격하는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조민씨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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