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4월 폐암사망 최초 산재인정
노조 “현장 그대로·정신적 피해 보상 없어”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nbsp;‘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br>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집단 폐암 산업재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28일 10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원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6명의 피해노동자들은 적게는 14년, 많게는 26년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노동자다. 평균 나이는 60세다.

학비노조는 “무상급식 시행 12년이 지난 현재, 학교 급식현장은 각종 산재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물론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발병까지 속출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급식실 결원이 이어지고 신규채용은 미달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4월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사망이 최초로 산재인정을 받았으며, 학교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 검진 결과 2만여명에 달하는 검진 완료자 중 32.4%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폐암의심자는 341명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년동안 급식실의 환기시설개선, 배치기준완화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에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한 것이 결국 집단폐암산재의 원인이 됐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소송을 기획한 이유에 대해 소송 대린 임자운 변호사는 “급식실의 작업환경이 조리 노동자 폐암의 발병 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어 보인다”며 “올해 4월 기준으로 급식 노동자 55명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지만 그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재보상금의 보수적인 산정기준에 의해 노동자들의 재산적 피해마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며 “노동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산재보상 대상에서 아예 배제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비노조는 정부에 △폐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폐암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전국 학교 급식실 적정 배치기준 및 안전보건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만들어준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학교급식을 지켜온 우리에게 폐암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며 “정부는 학교급식 폐암 산재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동안 방관하고 있었고 결국 학교 급식실에 일할 노동자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우리 학교급식노동자가 죽어가는 동안 법적 근거와 예산만 운운하며 차일피일 대책 마련을 미뤘다”며 “우리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법원 안팎에서 더 크게 연대하고 더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비노조는 앞으로 6명 외에도 다른 폐암산재 피해노동자들의 국가책임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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