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리운전·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달하는 모습. [사진 제공=뉴시스]<br>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달하는 모습.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오는 7월부터 배달라이더(배달기사)같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근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법령 5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Platform·이용자와 제공처 사이를 잇는 시스템)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2008년 신설된 ‘특고 전속성 요건’으로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사각지대 비판이 지속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물론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적용대상 직종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되면서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도 산재보험 적용의 대상이 됐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이 추가돼 총 17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3월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낸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본보에 “한 사업장에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가 나도 산재(보험 적용)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요구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된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 산재보험료를 50%씩 분담하는 문제 역시 사용자부담 100%로 바꿔야 한다”며 “위헌소송을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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