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선언 발표

재난·참사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지난 2020년 11월 발의…아직 국회서 계류중
“모두의 안전 지키는 법…생명·인권문제 다뤄야”

31일 11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선언 발표’. ⓒ투데이신문
31일 11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선언 발표’.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회 안전이 당연한 사회”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시민 등으로 구성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이하 시민 동행)은 정부, 국회 등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제정 시까지 각종 연대 활동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민 동행은 31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선언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시민 동행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의 보장을 안전 정책과 행정의 기본 방향이 되도록 하는 안전의 기본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안전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만 아니라 모든 안전 관련 법령들은 안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행정체계와 기능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안전문제를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삼았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후진적인 대형 재난과 일터에서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희생을 막고자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2020년 11월 13일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 권리·지원에 관한 기준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보장 △희생자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31일 11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nbsp;‘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선언 발표’ 후 참여자들이 생명안전기본법 나무에 안전 소망, 바람 등을 적어 붙인 모습.&nbsp;ⓒ투데이신문<br>
31일 11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식 및 생명안전권리선언 발표’ 후 참여자들이 생명안전기본법 나무에 안전 소망, 바람 등을 적어 붙인 모습. ⓒ투데이신문

이날 기자회견에는 4.16세월호가족협의회, 김용균재단 등을 비롯해 어린이, 장애인, 시민, 종교인 단체 및 대표가 참여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최순화씨는 “계속 생겨나는 재난, 참사, 안전사고의 죽음을 단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유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입에 담기도 힘든 혐오 표현들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2차 가해도 모자라 3차 가해까지 가하는 일이 서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누구나 공기를 마시면 숨을 쉴 수 있고, 햇빛을 쬘 수 있는 것처럼 생명에 대한 안전은 누구나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그 누구도 사회적 참사로 죽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과 동시에 수많은 참사가 반복돼 왔지만 사회로부터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형성돼 왔고, 그 흐름은 국민 모두가 안전 불감증으로 무뎌져 사람의 생명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가 생명안전을 경시하거나 단속하지 않으면 제아무리 개개인이 노력한다 한들 목숨조차 지켜내기 어렵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어린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광명YMCA볍씨학교 김해찬 군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필요하다”며 “법이 제정된다면 안전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으며 책임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할 근거도 마련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생명안전기본법 나무에 안전 소망, 바람 등을 적은 열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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