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이상민 탄핵심판 절차 돌입에 들어가
준비변론기일 마치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헌재 재판관 교체 시기에 탄핵 절차 진행
김도읍 법사위원장 역할, 가장 중요하게 작용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대응 탄핵 재판이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로써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청구됐고, 통과됐다. 그러면서 업무가 정지된 상태가 됐다. 그리고 이날부터 헌재에서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통상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들만 헌재에 출석한다.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민 탄핵 절차

따라서 이날부터 열리는 탄핵심판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 대처도 적절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이태원 참사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참사였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 어떤 장관이 앉더라도 그 참사는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다만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한 후 정정미 재판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에나 정식 재판이 이뤄질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

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헌재의 고민

사실상 헌법재판관 2명의 교체 시기라는 점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부담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권 초기라는 점도 헌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지만 이 장관의 탄핵을 가결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장관 측은 자신은 위법 사항이 전혀 없고, 이는 정치적 탄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위법 사항이 있었느냐 여부다. 야당은 이 장관이 자신의 책무를 방임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에서 상당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도 주요 관건 중 하나다. 다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도 새롭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과연 헌재 탄핵 심판을 제대로 이끌 것인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이 탄핵 심판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도읍의 고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도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소극적 자세를 취한다면 직무유기로서 그에 대응하는 합당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또한 탄핵소추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증거 자료 등을 속속 찾아내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원장에 대한 모욕과 함께 협박을 쏟아냈다”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 넘친다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 참고자료 등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서 탄핵 심판 결정은 해당 자료를 통해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추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든 아니든 그 어떤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소추위원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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