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 반대 109, 무효 5
헌재 파면까지 넘어야 할 산↑
尹대통령, ‘실세 차관’ 검토 중
여야충돌 고조...정국급랭 전망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8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장관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향후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72시간 시한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투표는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됐다. [사진제공=뉴시스]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투표는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또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신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홍림 서울대 총장 임명장 및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홍림 서울대 총장 임명장 및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홍근, “2개 벽 남아”...尹, ‘장관급 차관’ 검토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여부를 표결했다. 이 표결은 재석의원 289명에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또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올려 재석 288명에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시키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대정부질문보다 먼저 처리했다.

이날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헌재에서 이 장관 법 위반을 입증해야 할 탄핵 소추위원인 여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를 여당이 청구해야 할 뿐 아니라 심판의 변론까지 맡는 셈이다. 때문에 헌재 탄핵 심판에서 파면 인용을 설득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인용까지는 국회 본회의,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라는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하나하나가 무척 높고 단단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고,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다만, 기간의 경우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180일 이후에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직 안정’과 이 장관 공백을 메운다는 포석을 통해 행안부 차관을 ‘장관급 실세 인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처리에 맞서는 형식의 ‘행안부 차관 교체’ 카드로 ‘맞불’을 놓을 경우, 여야 충돌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때문에 헌재 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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