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교수 연봉 3배 수익 올려”
“가진 자 대변...문제의식 없어”
“14개월 군복무·석사과정 겹쳐”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형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5년간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수 연봉이 보통 1억2000~3000만원인데, 3배에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렸다”며 “스스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논문 수준의 상당한 열정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의견서를 매년 11~15건을 낸다는 게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세후소득액으로 따지면 연봉보다 많지 않았지만, 액수를 떠나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런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본업을 게을리 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 일부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적어도 제 연구와 교육을 성실하게 하려고 진심을 다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회피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문에 “당연히 회피할 것이고, 관련된 로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상당수의 사건을 회피해야 할 텐데, 대법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되물었고, 권 후보자는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 수행을 못 할 상황인지를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고 여러 예외 사유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또 ‘권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복무를 하며 서울 소재 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무 중인 군인과 주중에 공부하는 대학원생 등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대학교와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1998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해병대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년 2개월에 걸친 이 기간 동안 군복무와 석사과정 수학기간이 겹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법무관 근무 당시, 근무시간 외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복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도 없지만,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 영내 생활을 하던 사병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