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고액 의견서’ 두고 여야 의견 갈려
오는 18일 다시 회의 열고 채택 여부 논의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는 17일 오후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후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 후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큰 이견 없이 동의했다.

다만,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률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대형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권 후보자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해당 의견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권 후보자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의견서 수입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가 아직 명확히 해소 안 됐다”며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이런 중요한 자료를 청문회에 제출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가능하다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쪽에, 활동 적절성에 대해서는 서울대 쪽에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전에 교수들이 고액의 돈을 받고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을 용인하는 관행 자체가 사회 상규나 윤리에 비추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같이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은 애초 법 위반 사항도 아니고, 이를 살펴보는 것은 청문회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견서는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변호사법에는 ‘법률문서’라고 돼 있다.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인청특위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청특위를 통과하면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표결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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