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관계법...역대 최초
“가족 의미·형태 빠르게 변화”
“법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생활동반자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생활동반자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역대 국회 최초로 발의했다.

용 의원은 26일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해소 및 효력 ▲그에 관한 등록 및 증명 사항 규정 ▲동거 및 부양·협조 의무 규정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생활동반자법이 혼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생활동반자법 부칙에는 민법을 비롯한 25개 가족 관련법의 개정 내용이 담겼다.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마주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들에서 기존의 가족관계와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을 기준으로 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 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또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의료결정도 할 수 있고, 상대자 사망 시 연고자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다”며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외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 대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활동반자법안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권인숙·김두관·김한규·유정주·이수진(비례)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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