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구속 필요성 현저히 낮아”
“영장 청구는 정치검찰 무리수일 뿐”
“劍, 야당 위협·의정활동 위축 목적”
“불체포특권, 부당한 권력행사 차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혜의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혜의 의원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4일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제시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사유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돼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배임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는 단 한차례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어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리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면모뿐”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다.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미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경기도청 등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고 보탰다.

용 의원은 특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수사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다. 불체포특권은 불수사특권이나 불기소특권이 아니므로, 언제든 유죄가 확정되면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 인신을 구속할 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만 구속이 필요하다고 떼를 쓰고 있다”며 “저는 이번 체포동의안은 야당을 위협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혜의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혜의 의원실]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용 의원은 국민 다수가 검찰 수사의 불공정과 사법 불신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이미 국민 다수가 검찰 수사의 불공정함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정의당과 일각의 정치인들은 불체포특권이 ‘특권’이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저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부당한 특권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이 ‘개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의 사정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적 장치’라고 본 것이다.

용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및 구금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로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국회의원이 가진 부당한 특권이 있다면 내려놔야 하지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마저 내려놔서는 안 된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이 폐지된다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가 훼손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불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검찰 권력이 비대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얘기다.

그는 “나날이 비대해지는 검찰 권력만 봐도, 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자, 검찰권력을 전면 동원한다. 노동조합에 무려 ‘사용자에 대한 공갈협박죄’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핑계 삼아 시민사회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이쯤 되면 정치적 낙인을 가하고자 없는 죄를 만드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구속영장 집행과 ‘곽상도 50억 뇌물죄 무죄’ 등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검찰정권의 탄압으로부터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법제도적 해결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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