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사진제공=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구속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및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40분경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였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최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보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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