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규명
1950년 군경에 48명 집단 희생…6·25 직후 구금
농업 종사 20~40대 남성 다수…유해 발굴 진행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다.
21일 진화위는 지난 18일 제60차 위원회에서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950년 경남 진주지역 민간인 48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명석면 관지리(화령골 및 닭족골) 및 용산리(용산고개),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여항산)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 20~40대 남성으로 한국전쟁 발발 후 군인과 경찰에 예비검속돼 진주경찰서 관할지서와 유치장, 진주형무소 등에 구금됐다.
이들은 지난 1950년 7월경 진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진주지구 방첩대(CIC), 진주지구 헌병대 등에 의해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와 용산리, 마산 진전면 여양리에서 집단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모사업을 지원할 것과 유해발굴 및 안치 등 후속 사업 추진을 권고했다.
한국전쟁 전후 진주민간인학살희생자유족회(진주유족회) 정연조 회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73년 만에 이런 결정이 난 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면서 “기쁨의 눈물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비참해 슬픔의 눈물도 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국가가 저지른 공권력 행위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국가의 책임소재를 밝히려면 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유해발굴 과정 중에 있다. 그는 “한 군데 남았는데 올해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며 “발굴 범위가 현재 너무 작은데, 시와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진실 규명을 신청한 다른 사람들도 적절한 결과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화위는 이날 △한국전쟁 전시 납북사건 △경기 김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북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전남 영광·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완도·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경북 경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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