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4명‧출국금지 57명‧면허정지 34명
도입 후 채무액 전액‧일부 지급 사례 나오기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95명에 대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명단공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의 명단은 오는 2026년 8월 28일까지 공개된다.

여가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 대상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대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다.

이어 올해 4월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제재 시작 이후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명의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39명의 채권자는 채무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여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를 거쳐 성명, 나이,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 등을 3년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도록 앞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32차 심의위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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