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거과정 투명한 공개 노력할 것”
총 126건 마무리...지난 31일 5건 최종

지난 2020년 5월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20년 5월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소송이 3년여 만에 모두 종결됐다. 그동안 제기된 소송은 선거무효 122건, 당선무효 2건, 선거·당선무효 2건 등 총 126건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총 126건의 소송이 지난달 31일 마지막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와 함께 최종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은 비례가 10건, 지역구 112건이며 당선무효소송은 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소송은 모두 지역구 소송이었다. 이 가운데 기각이 95건,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종결됐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선거 불신 조장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 의혹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선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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