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독점·아동학대 심판위 신설 관건
7일 교육위 법안소위...여 ‘입법 속도’에도 입장차
14일 전체회의·21일 본회의 열어 법안 통과 방침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는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며 교권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지난 3일로 예정됐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관련 추가 논의를 요청해 연기됐다. 아동학대 심판위원회 신설과 학교안전공제회 독점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오는 7일 열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공교육 멈춤의 날’ 전날인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어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튿날 추모 집회에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7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선 해당 법안들을 두고 여야가 지난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사안 관련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각급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침해 관련 비용 부담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구상권 청구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보험 회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공공기관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야당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두고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에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밖에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방안은 야당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해당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신속히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의결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에 진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교육위는 소위 의결 후 늦어도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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