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 서이초·국회서 추모 집회 예정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등에 해당 안돼” 입장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 당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사운영에 저해된다며 제동에 나섰다.

25일 전국교사일동 등 교사단체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전국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집회는 지난 19일 5차를 맞았으며 당시 3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이초 교사의 49재 당일에 이뤄지는 이번 집회는 이전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월요일인 집회 당일 추모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연가나 병가를 학교 측에 제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내달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각 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음 달 4일에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를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서한문을 통해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집단행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한 교육부와 상반되는 모습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는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선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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