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앞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 안전·품질 평가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유도하고 ESG경영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7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안전·품질 평가항목이 확대됐으며 경영평가액 비중이 조정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 상하한은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경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다. 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의 평가항목은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했다.

이른바 ‘벌떼입찰’로 불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 역시 확대된다. 이어 신규로 불법행위 신고포장에 대한 가점과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이 도입된다. 감정항목으로는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 등도 추가된다.

한편, 국토부는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시공능력평가에서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만7675개사로 전체 건설업체의 86.4%나 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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