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착 돕기 위해 법률·인권교육 개편
법무부·국가정보원·통일부 합동 추진해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관계부처의 법률·인권교육을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의 교육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부터 사회 진출 이후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 관계부처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소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보호센터)와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적응센터) 등이 있다.
국정원은 자체 교육하던 현행 방식에서 기수 당 4시간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통일부 담당 교육은 내년부터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개편되거나 교육 시간이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적응센터의 경우 이달 내 기수 당 2시간 교육을 신설한다.
교육 전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검사와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정착 초기에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회 진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정에서 위기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위기의심가구 1200명 상시관리 등 통합안전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악한 북한이탈주민의 법률 관련 문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일정을 수립하는 등 법무부의 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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