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2000여건 적발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불법전매 및 교란행위 적발 건수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불법전매 및 교란행위 적발 건수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를 포함한 시장 교란행위를 2000여건이나 적발했지만 분양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비율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면 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1999건에 달한다. 

주택법 제64조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주택법 제 65조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및 양수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을 금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검경이 주택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한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21년으로 794건이나 됐다.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 64조와 제 65조를 위반해 적발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 164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적발된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의 조치가 완료된 비율은 최근 5년간 3.2%에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 ‘취소곤란’은 796건, ‘취소 중’은 540건이다.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 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려면 국토부가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적발 이후 조치가 더딘 이유에 대해 입주주택 명도 소송과 주택환수 소송 등에 따라 일부 주택의 환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법을 인지하고 못하고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39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40개 분양단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드러난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다음달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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