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5.8% “최저보장속도 미달 경험”
KTOA “일반 측정으로는 결과 값 달라져”

[CI 출처=한국통신사업자협회]
[CI 출처=한국통신사업자협회]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장 속도 미달 가능성이 있음에도 통신사업자들이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는 측정방식이 달라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유선통신사업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실태를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사업자에는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CMB, LG헬로비전, 현대HCN 등 9개사가 포함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통신망 중에는 광섬유와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HFC(Hybrid Fiber Coax, 광동축 혼합망) 기술방식이 있다. 이는 다른 방식에 비해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서로 다른 비대칭 인터넷으로 속도 저하 및 데이터 전송 지연의 가능성이 크다. 

일부 소비자는 거주환경에 따라 HFC 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9개 사업자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기술방식에 따른 서비스 차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었으며 계약 후 설치 시 구도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9개 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10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5.8%가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제시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최저보장속도를 측정했다. 

또 최저보장속도 안내 방식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도 2.69점(5점 만점)으로 낮은 편에 속했으며 일부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격 할인 관련 표시‧광고를 게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기술방식(비대칭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안내 강화 ▲상품 할인율에 대한 명확한 표시 및 광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입 서비스 기술방식 확인 후 계약 체결 ▲상품 할인율 및 서비스 중단 배상 조건 등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다만 KTOA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인터넷 이용자의 15.8%가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에 나섰다. 소비자원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 설문조사는 최저보장속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측정 아니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KTOA는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PC를 유선 인터넷과 직접 연결, 다른 프로그램을 종료한 상황에서 5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인터넷 품질측정은 현재 이용 중인 인터넷 속도를 단순 확인하기 위한 품질측정”이라며 “유선 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 등으로 연결된 상황에서도 단 1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줘 측정시마다 결과 값에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