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공간 범죄 경험 및 인식’ 설문조사
여성‧高연령 디지털 범죄 심각성 인식 높아
온라인 성범죄 피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응답자 65.4% “사이버렉카 영상 불편했다”
처벌 강화‧준실명제 도입 요구 목소리 높아
“정부와 사회의 대처, 시민 법정서와 괴리”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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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간에서의 삶이 확장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과 기관들은 업무, 학업, 게임, 공공 서비스 등 분야에 구분 없이 개별 메타버스를 구축하며 디지털 영토전쟁에 한창이다. 가상공간은 지금보다 더 우리의 삶을 이루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뎌지고 삶의 양상이 병합될수록 디지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신곡〉은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색욕 등 7가지 죄에 빗대어 디지털 공간에 만연한 범죄를 유형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피해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부와 기업 등 관련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에서 빗겨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디지털 공간이 보다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할 지점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투데이신문 박주환 변동휘 정인지 기자】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투데이신문>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3​8%가 온라인 성범죄 피해를 듣거나 목격했고, 8%는 직접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피해가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11%에 불과했다. 이 중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로 범위를 좁힌다면 대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일상 속에서 묻히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는 비단 성범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주저할 행동들이 온라인에서는 문제의식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타인에 대한 분노는 익명성이라는 방패 아래 분별없이 표현되며 누군가에 대한 질투는 대상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의 색욕과 탐욕을 부추긴 불법거래와 사기가 횡행하고 IT기업은 합법의 그늘에 숨어 이용자들의 무기력을 부추기며 이윤을 챙긴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br>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은 이 같은 디지털 범죄 및 비윤리적 행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두잇서베이’에 의뢰해 ‘디지털 공간 범죄 경험 및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10대 이상 남녀 1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nssn(대표 김태희)과 함께 진행했다. 

■ 여성이 남성보다 디지털 범죄 심각성 높게 인식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 test),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 test)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 및 연령대별 답변 차이가 눈에 띄었다. ‘SNS 등 온라인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남성과 여성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실제 ‘한국사회의 온라인 성범죄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여성의 평균값(1에 가까울수록 동의정도 높음)은 1.61으로 남성은 1.94보다 0.33 낮았으며 ‘금융 사기 및 피싱 범죄 심각성’에서도 여성 1.47, 남성 1.62로 차이를 보였다. ‘사이버렉카 영상 범죄 해당 정도’에 대한 물음에도 여성 1.67, 남성 1.84으로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인터넷 준 실명제 찬성 정도도 여성 1.74, 남성 1.88로 여성이 더 동의했다. 

연령대별로는 특정 질문에서 20대와 60대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20대 2.00, 30대 1.89, 40대 1.70, 50대 1.72, 60대 1.6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했다. ‘인터넷 준 실명제의 동의 정도’ 역시 60대가 1.5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어려질수록 찬성도가 낮았다. ‘금융 사기 및 피싱 범죄 심각성’ 모든 연령층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20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사이버렉카의 범죄 해당 정도’는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성별에 따른 연령별 비교에서는 온라인 성범죄 인지 정도, 심각성, 금융 심각성, 사이버렉카 범죄 해당 정도 등 모든 영역에서 20대 이하 남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심각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준실명제 동의 정도 역시 2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경우 각 영역의 심각성 동의 정도에 연령별 차이는 없었다. 다만 ‘온라인 성범죄 발생 사실에 대한 인지 정도’는 20대 이하 여성일수록 심각성을 가졌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각성이 낮아졌다. 반면 ‘금융 사기 및 피싱 범죄의 심각성’에서는 6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높은 심각성을 보였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낮은 심각성을 나타냈다. 또 ‘인터넷 준 실명제에 대한 동의 정도’는 30대 여성이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 여성이 높게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 온라인 성범죄‧금융사기 “심각하다”

세부적인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사회의 온라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3.2%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심각하다’는 응답도 41.1%로 집계됐다. 전체 설문 참여자 중 84.3%가 온라인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 ‘보통이다’는 답변은 12.2%였으며 ‘심각하지 않다’와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각각 2.6%, 0.9%에 불과했다. 

특히 38.1%는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피해를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2%는 ‘온라인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피해를 직접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직접 피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설문 참여자 중 40.7%는 ‘온라인 성범죄 피해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대답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온라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로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25.6%, ‘온라인 게임’ 22.1%, ‘온라인 커뮤니티 20.9%’, ‘채팅앱 20.9%’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으며 ‘인터넷 방송’ 4.7%, ‘기타’ 5.8%로 집계됐다.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58.1%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친구’ 19.8%, ‘지인’ 16.3%, ‘가족 및 친척’ 3.5%, ‘연인’ 2.3%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비중도 적지 않았다. 

온라인 금융 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 매우 높았다. 설문 응답자들은 ‘한국사회의 온라인 금융 사기 및 피싱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 55.5%, ‘심각하다’ 36%로 대답, 91.5%가 디지털 경로를 활용한 금융 범죄 심각성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답변은 7.6%였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0.6%,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0.4%에 그쳤다. 

온라인 금융 범죄 피해를 주변에서 듣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2​%나 됐으며 직접 관련 피해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답변도 2​7​.​6​%로 적지 않았다. 피해 발생 경로는 ‘온라인 메신저 및 문자’가 ​6​4​.​6​%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1​4​.​1​%, ‘온라인 커뮤니티’ 1​0​.​3​%, ‘채팅앱’ 3​.​1​%​ 순으로 이어졌다. 

온라인 금융 범죄의 70​.8%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가족 및 친척’ ​1​2​.​4​%, ‘지인’ ​9​.​6​%, ‘친구’ 5​.​5​% 등 아는 사람을 통해 발생한 피해도 27.5%에 이르렀다. 

금전 피해의 규모는 ‘1000만원 이하’가 ​7​6​.​6​%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1​4​.​8​%,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6​.​5​%. ‘1억원 이상’ 2​.​1​%로 집계됐다. 

응답자 85% “사이버렉카 영상은 범죄

이밖에 특정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 콘텐츠로 혐오를 조장하고 악성 댓글을 유도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영상이 범죄라는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들은 ‘사이버렉카’ 영상이 범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4​2​.​7​%가 ‘매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동의한다’는 답변도 4​2​.​3​%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 ​1​2​.​7​%, ​‘동의하지 않는다’ 1​.​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7​%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렉카 영상을 본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10명 중 2명 꼴인 ​1​8​.​1​%가 ‘본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사이버렉카 영상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매우 불쾌했다’ ​3​4​.​6​%, ‘불쾌했다’ 3​0​.​9​%로 응답해 다수의 사람들이 영상 노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했다. 다만 ‘보통이다’ ​1​8​.​8​%, ‘만족스러웠다’ ​1​3​.​6​%, ​‘매우 만족스러웠다’ ​2​.​1​%로 집계돼 선정적인 영상을 즐기며 소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8​.​3​%는 ‘악성 댓글을 달아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정​치​적​‧​종​교​적​ ​성​향​이​ ​달​라​서’라는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2​2​.​7​%,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2​1​.​6​%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질​투​심​이​ ​들​어​서’ 8​%, ‘재미 삼아서’ 4​.​5​%, ‘특별한 이유 없음’ 4​.​5​%, ‘주목받고 싶어서’ ​3​.​4​%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사이버렉카 영상 확산 및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해 인터넷에 쓴 게시물과 댓글에서 작성자 아이디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인터넷 준 실명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79.7%나 되는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중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참여자도 4​4​.​8​%나 됐다. 판단을 보류한 답변은 1​6​% 수준이었으며 ‘찬성하지 않는다’는 3​.​2​%,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1%에 불과했다. 

■ 공권력 믿지 못해 알리지 않는 피해자들

설문조사 결과 성폭력, 금융 범죄, 악성 댓글 등 온라인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지만 실제 범죄의 타깃이 됐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렸다는 답변은 1​1​.​9​%에 그쳤다.  

응답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3​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1​1​%,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1​0​.​9​%, ‘신​고​ ​절​차​가​ ​복​잡​해​서’ ​1​0​.​5​%, ‘​보​복​이​ ​두​려​워​서’ ​9​.​1​% 등의 답변이 나왔다. 관련 기관에 대한 불신과 홍보 부족, 절차의 문제들이 온라인 범죄 피해를 내부로 곪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실제 설문 참여자들의 68.6%는 ‘온라인 범죄 단속이나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허용)’라는 질문에도 ‘가해자 처벌이 약해서’라는 응답이 ​7​1​.​7​%나 됐다. 다음으로는 ‘익​명​ ​뒤​에​ ​숨​을​ ​수​ ​있​어​서’라는 대답이 ​5​5​.​7​%로 높았으며 ‘​단​속​이​ ​되​지​ ​않​아​서’ ​4​2​.​1​%,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부​족’ 3​8​.​4​%,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족’ ​2​4​.​8​%, ​‘피​해​ ​예​방​ ​교​육​ ​부​족’ ​1​9​.​9​%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온라인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해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중복허용)’라는 질문에 ‘가​해​자​ ​처​벌​ ​강​화(7​6​.​7​%)가 가장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 ​도​입’라는 의견이 ​5​9​.​2​%로 많았고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 5​3​.​2​%, ‘사​회​적​ ​인​식​ ​확​산​ ​위​한​ ​교​육’ ​3​8​.​4​%, ​‘피​해​자​ ​지​원​ ​정​책​ ​마​련’ 3​0​%, ‘​피​해​ ​예​방​ ​교​육​ ​확​대’ ​2​6​.​9​% 순으로 나타났다. 

■ “과감한 정책 변화 논의 필요한 시점”

이 같은 설문 결과는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고 강력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폐해가 매년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것이다. 

전문가 역시 정부 및 사회의 대처가 시민들의 법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범죄의 노출효과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과감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정부의 제재 수위와 시민들이 법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가 서로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며 “외국에서는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수백년의 형량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한국에서는 수사도 미진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처벌 강화와 준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처벌방법이나 정책의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도 적절한 치료방법이 아니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시기를 놓친다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이밖에도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관찰학습이라는 효과가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사건을 신문이나 TV를 통해 한 두 번 접하면 됐지만 지금은 같은 사건을 모바일로 유튜브로 10번, 20번 접하게 된다”라며 “과거 대비 관찰학습에 따른 행동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온라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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