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는 2025년 10월부터 담배 회사가 공개하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분이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을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뤄졌다. 해당 법은 공포하고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종류는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담배 회사가 제출한 유해 성분 종류는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된다. 연초담배 외에도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해 성분인 타르, 니코틴,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 총 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 모두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새 법이 시행된 후 판매업자 등이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는 사실상 판매가 금지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해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 식약처는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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