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 내부 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는 감경·면제된다.
17일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의 신고로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내부 신고자의 경우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체부·권익위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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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whether@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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