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로 출근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로 출근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콘텐츠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 내부 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는 감경·면제된다.

17일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의 신고로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내부 신고자의 경우 권익위 자문 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관련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체부·권익위 방문 신고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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