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국립중앙의료원 건설공사비 자료
“공사비 현실화해 명실상부 국가중앙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응급의료센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응급의료센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건설공사비가 296만7000원으로 민간병원 및 공공병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민간 평균 공사단가인 426만원의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기준 민간병원의 건설공사비를 살펴보면,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당 401만4000원, 이대서울병원은 433만4000원, 원주 세브란스병원은 443만7000원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96만7000임을 고려할 때 민간 병원의 평균 공사단가인 426만원의 67% 수준이다.

공공병원 역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당 328만1000원, 충남권역 재활병원 356만8000원, 군산 전북대병원 380만원으로 공공병원 평균 361만원에 비교해도 약 82.2% 수준이었다. 심지어는 내년 국립학교 시설 단가 중 동물병원 건축단가인 318만1000원보다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병원별 건설공사비 비교 [자료제공=강은미의원실]
국립중앙의료원과 병원별 건설공사비 비교 [자료제공=강은미의원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내실있는 병원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건축공사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강 의원실의 지적이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써 8개 중앙센터를 운영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환자 진료’에 관한 조항이 누락됐다. 다른 공공병원의 경우 국립대학병원은 설치법 제8조(사업)에,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 제7조(사업)에 ‘진료’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강 의원은 “관련법률에 진료기능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 못지않은 우수한 인력과 진료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중증 질환과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려면 공공의대를 통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함께 교육수련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신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건설비용 현실화와 교육 수련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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