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전국적 대란 후 약관 개정
배상내용 제출 거부…방통위 확인 요구

사진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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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통신장애 손해배상 이행내용 공개를 두고 통신사들 간 입장이 엇갈렸다. SK텔레콤은 배상 실적이 없다고 밝힌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을 근거로 통신장애 손해배상 이행 여부를 정부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89분간 중단되며 대학에서 휴강이 속출했고, 증권사 접속 불능, 병원 진료비 수납 및 식당 포스기 사용 불가능 등 사회 전반에서 혼란을 겪었다. 

당시 약관상 피해배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등이어서 의무는 아니었지만, KT는 피해 보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2021년 11월 개선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해, 2022년 6월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더욱 강화된 개선방안을 요구했고, 2시간 미만의 통신장애 발생 시에도 사업자 중과실인 경우 손해배상을 명시한 약관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됐다.

정 의원 측은 개정된 약관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손해배상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T와 LGU+는 손해배상 여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반면 SKT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 2022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실적이 없다는 내용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KT는 올해 1월 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26분간 유선인터넷 장애가 발생했으며, 피해보상은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월 29일과 2월 4일 각각 63분, 57분에 걸쳐 유선인터넷 등에 장애가 발생했고, 약 427만명의 고객에게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손해배상 액수 등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지만,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KT 측은 “2시간 미만의 장애 발생이 있었으며,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실적은 없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배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배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일부 고객에게만 배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에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KT와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보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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