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수원,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새울원전 참여 7곳, 임금 보전금 반영 요구
“현 제도로 어려워…가능 여부 파악할 것”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의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새울 원전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참여한 협력사(하도급업체)들이 도산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피해를 본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에 대해서 심문했다.

새울 3·4호기는 한국전력기술이 설계한 1400㎿급 ‘한국형 신형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주관사로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 한화건설이 시공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새울 원전 3·4호기 공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재개됐다. 이에 새울 3·4호기 건설에 참여해 온 협력사 7곳은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미 도입된 주52시간제로 인해 인건비 상승 부담이 크다며 기존 계약에 임금 보전금 517억원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당시 한수원은 공사량 증감이 없는 한 직접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황 사장에게 “지난 2016년 착공된 새울원전 3·4 호기 건설과정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분이 지급되지 않고 공사를 지속해 협력 및 하청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살펴보면 노동법 개정은 정부 책임 사유에 해당해 계약변경을 할 수 있음에도 한수원이 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했다”며 “아무런 잘못 없이 줄도산 위기에 놓인 업체를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황 사장은 “당시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법에 따라 그렇게(직접비 지급은 불가하다고) 확인했고 현 제도로는 쉽지 않다”며 “제도 개선 가능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검토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수원이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300메가와트(㎿)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2월 이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국회도) 여러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좀 더 힘써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력사 직원들은 안전사고 위험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지난 12일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재는 모두 325건(사망 2명, 부상 326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협력사 소속 직원 수가 281명(사망자 2명 포함)으로 전체 사상자의 85.6%였으며, 한수원 소속은 47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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