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노동부 ‘산재·임금체불·부당해고’ 자료
지난 6월 오티스 속 청년 근로자, 점검 중 사망해
‘높은 재해율’ 현대엘리베이터 사망 5명·재해 43명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자료는 미제출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br>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6월 서대문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오티스 소속 20대 청년이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4개여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기준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사고사망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의원실이 노동부 담당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했더니,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3일에 접수됐으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 승인통계에서 빠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용 의원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겠으나 산재 신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등은 모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며 “그래도 업무상 사고사망인데, 접수 3개월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용 의원은 5대 엘리베이터 업계인 △현대 △티케이 △오티스 △쉰들러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현황에 대해 노동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료는 한 달이 넘도록 미제출된 상황이다.

5대 엘리베이터 업계별 산재 현황.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br>
5대 엘리베이터 업계별 산재 현황.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제출 받은 자료 중 산업재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사망 5명(사고 3명, 질병 2명), 재해 43명(사고 40명, 질병 3명)으로 총 48명을 기록해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였다. 티케이엘리베이터가 재해 39명(사고 30명, 질병 9명), 오티스엘리베이터가 재해 15명(사고 15), 쉰들러엘리베이터는 사망 1명(사고 1명), 재해 6명(사고 5명, 질병 1명)으로 총 7명, 미쓰비시엘리베이터는 재해 6명(사고 5명, 질병 1명)으로 파악됐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39명이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쉰들러엘리베이터 14명, 현대엘리베이터 7명, 티케이엘리베이터 2명, 미쓰비시엘리베이터 1명 순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6명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4개의 업체는 구제신청 내역이 없었다.

용 의원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임금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료를 미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노동부는 엘리베이터 노동자들의 산재, 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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