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장애인고용공단, 허위보고 및 갑질 행위 지적
임이자 의원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부의 엄격한 조치 요망”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사진제공=뉴시스]<br>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장애인고용공단 내 허위보고와 함께 조향현 이사장의 비인격적 갑질 행위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공단 내에서 발생한 ‘허위 보고’와 ‘갑질 행위’ 문제에 심문했다.

임 의원은 “갑질을 예방해야 할 공단 이사장이 전 직원 앞에서 비인격적인 갑질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신임 전보기관장 10명이 순차적으로 포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2명이 박수를 안 했다고 이사장이 콕 집어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사장은 박수를 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 해당 직원들이 박수를 안쳤으니, 큰 박수 부탁드린다 말했다”며 “회의가 끝나고 두 직원을 호출했다. 이후 해당 직원들이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가 무슨 북한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업무처리규칙 제4조 및 윤리강령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이 부분을 조사하고 엄격히 조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이사장의 허위 보고 문제도 거론됐다.

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2일 노동조합으로부터 출근 저지 투쟁을 당하니까 이사장은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에게 당근을 준다”며 “이 당근은 복무규정에 의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허가할 경우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시켜 줬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내용을 지난해 6월 22일 혁신계획 이행을 통해 실시하라고 하니, 3일에서 1일로 다시 축소 시켜 놓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조합원들에게는 기존 3일로 그대로 실시하겠다는 등 공가대처를 합의해 줘 기망 및 허위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장애인공단에서 이사회 개최를 통해 점검 중인 상황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 감사실에서 기관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공단의 조치를 요구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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