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 불가’ 조항 가능
한동훈 “법률 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
민변 “인간 존엄 가치 침해” 반대 입장 내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법원이 ‘무기형’을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기형 선고 대상 가운데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반면 현행법은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 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없애고 인간 존엄을 해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 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고 반대했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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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국가가 어째서 개인을, 인간이 뭐라고 동물을 담당분야: 사회부(과거사/동물권)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