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요즘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주부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상식인데요.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다른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역시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거나 4대보험 신고가 돼 있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4대보험은 퇴직금을 발생시키는 선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사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지청에 방문해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진정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이나 고소했는데도 고용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근무 시 주의할 점은.

퇴직금의 발생요건은 1년간의 계속 근로입니다. 만약 사업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거나 근로가 단절된 경우 1년간의 계속이라는 근로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상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쉬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정확한 기간을 명시해 쉬어야만 근로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퇴직금을 피하려고 단시간 근로계약의 방법(주 15시간 미만으로 설계)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아르바이트를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 임금의 지급을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안 주려는 사용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통해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고용주가 악의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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