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유언은 자신이 사망한 후 법률관계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미리 정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유언을 남기는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유언은 반드시 엄격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언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유언일지라도 요식성이 결여됐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한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Q. 유언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과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으며,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 먼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내용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날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인(지문날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필증서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변조의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 또한 있기 때문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문자의 삽입, 삭제, 정정함에 있어 유언자가 직접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말로 진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또한 공증인의 업무는 공증사무소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유언자의 자택이나 병원 등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가장 확실하고 안정성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밀증서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다음 일정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며, 확정일자는 유언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 등에게 제출해 받아야 합니다. 이 방식은 비교적 까다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비밀증서는 비밀증서로써의 효력은 없고,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구수증서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위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및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러한 구수증서는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구수증서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인을 결여한 구수증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 녹음,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도 법적 효력 있을까.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진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녹음의 기구는 녹음기뿐만 아니라 현재 이용되는 디지털기기인 휴대폰 동영상 촬영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음성 없이 영상만 녹화돼 있거나 유언장 메모를 영상으로 녹화해둔 정도라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 녹음하는 연월일을 말로 구술해 녹음해야 합니다. 이때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있어야 하며, 그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말로 구술해 해당 녹음 시 같이 녹음해둬야 합니다. 이때 유언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로도 가능합니다.

Q. 아무나 녹음, 동영상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만약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라면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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