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혹은 다치지 않더라도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중한 형벌로 이어지는데요. 만약 폭행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징역, 벌금의 형사적 처분이나 폭행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법적인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Q. 폭행죄의 종류는.

가장 흔한 형태인 타인의 신체에 압력을 가해 폭행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단순폭행죄가 있습니다. 만약 단순폭행죄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만약 피해 대상이 직계존속에 해당된다면 존속폭행죄가 성립돼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다면 기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단순폭행죄로 혐의가 생겼다면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흉기를 사용하거나 단체로 폭행한 경우라면.

만약 2인 이상의 단체 혹은 흉기를 통해 폭행했다면 이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혐의는 단순폭행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가중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특수폭행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경 요소로는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폭행죄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선처받기 위해선 다양한 양형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처벌 감경 사유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데요. 특히 단순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폭행 반성문이 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추후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측에서 감경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폭행죄 반성문,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피의자 입장에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해 반성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성문이 양형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방법으로 작성한다면 사건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문에서 반성을 표현하는 대상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한 잘못이 어떠한 부분이 있으며,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본인의 입장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략하게 작성하며 범법 행위에 반성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양형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히 인지해 해당 행위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똑같은 행위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Q. 폭행죄 반성문, 언제 제출해야 할까.

폭행 반성문은 아무 때나 제출한다고 해서 양형 사유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제출 시기는 재판장이 판결을 하기 전인 1심 시작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이끌어 나가는 재판장 입장에서 구구절절 글이 많은 양의 반성문을 읽으면 가독성이 떨어져 재판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들만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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