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살아가면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만약 결혼 후 배우자에게 정신질환이 생겨 평온했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될까.

민법 제840조 제6호(재판상이혼사유) 조문을 살펴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이 유지됐을 때 일방 배우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혼의 핵심은 정신질환 그 자체의 여부가 아닌 정신질환으로 인한 ‘혼인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환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가장 먼저 회복 가능성을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증세,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시점, 치료를 위한 조치와 본인의 의지 등등을 고려해 정신병이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치의 정신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의 증상입니다. 만약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이르거나 현재에는 그 질환의 증상이 없다면 이혼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이 심해 위에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과다한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형편에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을 하게 되거나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대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Q. 배우자의 신경정신과 방문. 이혼 사유가 될까.

배우자가 신경정신과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정신질환을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왕래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정신질환의 증세를 보여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보이게 되면, 증상의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결혼생활의 지속이 힘들다며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Q.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만약 배우자의 한쪽이 다른 쪽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을 요구할 때 거부하게 된다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대항하는 법정사유만 있다면 상대방이 거부해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의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지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신질환으로써의 혼인 파탄 책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배우자의 정신질환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전의 병원치료나 입원 사정에 대해서는 소송기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한 증거와, 이상행동시의 녹음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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