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주고 받은 욕설과 패드립, 지인들과의 단톡방에서 나눈 메시지, 유튜버들을 저격한 비방 댓글 등 온라인 상 범죄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가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등이 있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는 일반 명예훼손, 모욕죄와 어떻게 다를고 또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공간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로 따로 규정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③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④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죄 형량 낮추려면.

사이버명예훼손죄 형량의 감경요소는 1.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없는 경우, 2.심신미약, 3.진지한반성, 4.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4.상당히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모두를 처벌하며, 두 가지 경우의 법정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죄 가중처벌 요소는.

비방 댓글, 대화 내용 등이 거짓일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며, 이 밖에도 비난할만한 범행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죄 합의하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사이버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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