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해소 위해 취약계층 재설계”
연금액 차등 지급·급여 산정법 개선안 담아

노인일자리 모집 현장을 찾은 지원자가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인일자리 모집 현장을 찾은 지원자가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빈곤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복지부),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에게 기초연금액 차등 지급,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인권위는 이를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 지적했다.

인권위는 “갈수록 심화되는 노인층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을 표적화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비쳤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시 그 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공제된다.

이로 인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거나 기초 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인권위는 이런 점을 근거로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장애인과 아동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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