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0명 중 찬성 7명·반대 2명·기권 1명
“피해자 신뢰·납득 가능한 조사기구 있어야”
반대 측은 “특별법은 위헌적 ‘개별사건법률’”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조속히 심의·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참사 발생 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 주체의 독립성 결여, 짧은 활동 기간 등으로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진실을 알 권리 등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사한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에 의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특별법안을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안에 적힌 ‘피해자’의 정의 등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조사위)의 상임위원 선출 방법과 절차 또한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진단했다.
또 조사위의 활동기간을 여유있게 정하고 조사 대상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안을 찾도록 했다. 다만 조사 불응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과하지 않은지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에 ‘연대할 권리’를 명시하고 조사위·청문회가 비공개로 열리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 대표에게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 배상·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도 마련하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10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이 같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결정문에는 “이태원특별법은 위헌적인 ‘개별사건법률’이므로 제정에 반대한다”는 2명 위원의 반대 의견도 담겼다. 나머지 1명 위원은 기권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특별법이 제정되면 조사기간의 연장, 재연장의 우려도 있고, 중립적이지 않게 조사결과가 발표될 우려도 있으며, ‘재난의 당리당략적 이용’의 우려가 있다”는 뜻을 표했다.
관련기사
주요기획: [르포] ‘부랑자’로 끌려가 암매장된 아동의 묘지는 ‘128cm’ / [웅담 채취 곰 수난사] 사육 산업 끝나면 ‘부랑곰’ 되나
좌우명: 국가가 어째서 개인을, 인간이 뭐라고 동물을 담당분야: 사회부(과거사/동물권)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