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 희망자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직 희망자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이번 ‘실업급여 특별점검’은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대지급금 및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해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 실업인정 대상 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 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에 달했다.

또,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노동부는 하반기 특별점검을 통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 대리 실업인정 신청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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