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한빛화학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판결
피해자들은 우려…“가해기업에 압박 안 될 것”

환경보건시민센터 내 가습가살균제가 놓여져 있는 모습. ⓒ투데이신문
환경보건시민센터 내 가습가살균제가 놓여져 있는 모습.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판단이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과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판결 이후 옥시와 김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지난 2013년 5월경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 측은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를 △거의 확실(1단계) △가능성 높음(2단계) △가능성 낮음(3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4단계)으로 나눴는데,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할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정부 지원금을 지급 대상에서 3·4단계를 제외시켰다.

이에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2심 법원은 지난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해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판시한 바 있다. 

실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자 8.31사회적가치연대 채경선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재판에서 판례로 쓰일 수 있기 이 같은 첫 확정 판결이 중요하다”며 “오늘 첫 판결이 나온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물론 피해 규모에 비해 결과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판결은 가해기업에 전혀 압박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배상 금액이 대법원 차원에서 책정이 돼버리면 앞으로 이 범위 내로 굳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며 “앞으로 나올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 등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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