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유력
국제노총, 尹에 서한 보내…“공포 촉구”

민주노총이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노총이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번주 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세계 167개국 1억9100만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국제노동조합총연맹(국제노총)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제노총 뤽 트리앙글래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다.

뤽 트리앙글래 사무총장은  “지난 수 십 년간 한국의 노동자 대다수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단체교섭권, 단체행동을 추진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부정당했다”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차례 노조법 2조 및 3조가 개정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나아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당국이 고용관계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제한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총은 노조법 2조와 3조의 노동자 정의, 사용자 정의, 노동쟁의의 정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과 현실의 간극이 노동자들을 착취할 가능성을 연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뤽 트리앙글래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이행에 관한 5차 심의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 고용 속 노동자들이 자유권규약 22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권리 행사를 시도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봤다”며 “이에 한국 정부에 노조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기에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도 힘을 보탰다. 국제노총 펠릭스 안토니 아태지역조직위원장 등 각국 노총 대표 83명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제5차 아태총회에서 서명한 서한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2·3조에 대한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와 정당한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는 한국이 비준한 ILO협약 87호와 98호 및 법원 판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9일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보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안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이 오는 28일 주재할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 최대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13일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운동본부-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은 이 개정법안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공포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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