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제조·가공업체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 예산 사과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3년 10월 31일인 제품이며, 회수기관은 충남 예산군청이다.
해당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 이상인 0.07㎎/㎏ 검출됐다. 납 기준치는 0.05㎎/㎏이다.
납은 낮은 농도로도 어린이의 지적 저하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취약하다. 성인보다 4~5배 더 많은 납을 흡수할 수 있고, 뇌의 신경계 발달에 영구적이고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빠르게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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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보경 기자
wbk@ntdo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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