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출처=뉴시스]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최근 겸직 금지나 가족 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31명에 대해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감사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산업부는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 징계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재발방지 위해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중징계 처벌 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대상자들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재생 비리 근절과 윤리 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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