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 근절 위해 공조 강화할 것”

류찬호 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 부소장과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류찬호 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 부소장과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한국마사회가 KAIST와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마사회는 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와 지난 8일 과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불법도박 정보 및 단속·예방관련 기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과 류찬호 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 부소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불법도박은 첨단 ICT기술과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가지 확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불법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호간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보유한 불법도박 정보(데이터)의 공유 ▲불법도박 사이트 및 온라인 콘텐츠 단속·차단관련 분석 및 연구 ▲불법도박 대응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사회가 축적해온 ‘불법사이트 단속·차단’ 기술 노하우와 KAIST사이버보안연구센터의 ‘AI 기반 불법도박 사이트 탐지 및 모니터링’ 기술을 교류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에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철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2022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원이며, 그중 불법경마 규모는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경마는 합법경마보다 규모가 더 커 조세탈루 등을 통해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9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져 청소년의 도박중독과 2차 피해를 야기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마사회는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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