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당장 없어지는 것 아냐”
“시민사랑 받는 방송되길 기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 “TBS가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15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의장으로서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 TBS가 독자경영 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넓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공영에서 민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교통방송이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 큰 바다로 나가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종합방송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 의장은 최근 서울시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6개월 연장해 달라고 한 데 대해 “뚱딴지같은 요청”이라며 “유예기간을 1년 줬는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시기가 도래하니까 연장해 달라고 한다. 방학 기간 동안 펑펑 놀다가 개학할 때 쯤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TBS 출연금을) 편성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동의안을 보내야 하는데, 동의안도 안 보냈고 6개월 연장하려면 조례 개정안을 내면 되는데 지난달 의회에 요청해왔다”며 “집행기관의 태도와 행태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선 “1년 가까이 논의와 심의를 거쳐 여야 합의를 통해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다음 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동력은 상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다”며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3%를 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어 운영에 애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감사권 등이 다 예속돼있다.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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