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관리대장도 無...주먹구구
18개 센터 인건비·임대료도 전액 혈세
강석주 위원장, “‘블랙홀’...정비 시급”

서울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관내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170억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과 월 최소 수억원대의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을 전액 지원하면서 ‘지도 점검’ 권한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특히, 국비 포함 총 311억원의 서울지역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차보증금을 관리대장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와 서울시의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29일 서울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제321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비판하며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민 혈세로,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 위탁사업도 아닌데, (100%)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실상 민간위탁운영 개념인데도 지도 점검을 받지 않는 ‘블랙홀’이다.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임대차보증금은 사업 종료 시 다시 시 자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재산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별도 지정할 수 있는 중요재산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관내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모두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1993년 당시 노동부에서 설립,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2001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됐고, 2005년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서울시는 현재 18개 센터에 171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인건비·임대료 등 운영비 전액 또한 시민 혈세로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차보증금 관리대장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서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중요재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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