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조사무실은 규정보다 4~8배↑
노조는 “22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
심미경 의원 “무분별지원 재검토해야”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6조 8000억원의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사 노동조합에 67개 사무실 및 노조운영비 등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현재 지난 9~10일 경고파업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1일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조사무실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노조에 66개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신규 사무실 1곳도 1억 4000만원을 들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엔 민주노총 산하 공사노조(제1노조, 조합원수 1만 163명)와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제2노조, 2743명),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 1920명)까지 3개 노동조합이 있다.

노조별 사무실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공사노조가 45개, 통합노조 20개, 올바른노조가 1개(조성 중인 1곳 제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자체 사규(사무실 운영예규)로 노조 사무실을 50㎡ 이내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주인원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허용면적을 초과한 26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앙 군자차량사업소 내 중앙노조사무실(442.3㎡)과 왕십리 역사 기술지회(220.3㎡에 해당하는 사무실 2개소), DMC역 역무2본부(지상 1층 376.4㎡) 등은 규정 면적보다 4~8배 이상 크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노조사무소 및 경비 등을 지원해야함에도 규정을 초과하는 사무실과 일반운영비 등을 방만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와 최소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일반적인 운영비 원조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노조의 무기한 전면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한다. [사진제공=뉴시스]
21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노조의 무기한 전면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한다. [사진제공=뉴시스]

공사는 또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활동에 필요한 집기와 통신,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를 노조에 제공하며 별도 구분해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가 손실보전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가 9월말 기준 역대 최대인 3조 6880억원에 달한다”며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자산관리 최적화,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함에도 무분별한 노조사무실 지원이 이뤄지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서울교통공사 부채는 올해 50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포함, 전년도 6조 5570억원에서 2800억원이 증가한 6조 8370억원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손실만도 4112억원에 이른다.

심 의원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유사·중복된 인력감축은 일정부분 불가피한데도 노조는 해당 계획 철회와 인건비 인상(506%) 등을 요구하며 22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조가 계속해서 시민 불편을 볼모로 파업을 이어나간다면 시와 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에 대해 방만한 지원이 이뤄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관련 사항을 파악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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