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1·2차 합동점검 시 위반업체
추가 실태조사 통해 집중 점검 예정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및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구 침산동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및 면담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구 침산동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로, 2차에 걸친 국토교통부와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129개소 업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 특별점검을 실시,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그러나 시는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수사 받는 중에도 중개사들이 지속 위반하고 있다는 관련 보도가 이어져 1~2차 특별점검 당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현장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증 대여나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를 비롯한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 수령 같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 방지를 위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 청년 및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궁금한 부동산 분야를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23일엔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사전 접수한 시민 15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지식 및 금융 필수개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당일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시는 현재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현장 상담은 주변 거래사례 등을 검토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실시 중이다. 온라인 상담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은 신청자의 계약 예정 물건을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후 신청자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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