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영 시의원 발의
다음주 교육위원회 상정 예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100일을 맞은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교원이 ‘공식 창구를 통하지 않은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9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학교구성원간에 발생하는 민원·갈등 중재를 위해 갈등관리와 해소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은 학교 민원처리 책임자로서 학교 내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학교 홈페이지나 별도의 민원신청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민원을 접수·관리하고 학교 내 민원·상담이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는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 등 공식적 창구 이외엔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이 아니거나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지시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됐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직무 범위외 사항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답변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원대응팀이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해당 민원을 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해당 조례는 오는 18~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부칙에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해당 내용은 빠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시위를 시작하며 시민들을 향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협조를 얻어 국제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내 순회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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