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과 교권4법 무슨 관계있나”
“정치 갈등에 교권 끌어들이지 말아야”
서울 모든 초교 전화에 녹음기능 설치

서울교대 학생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정문에서 서이초 사거리까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교대 학생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정문에서 서이초 사거리까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법사위를 개최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사위에서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믿었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교권 4법이 처리돼야 교권 4법 통과를 전제로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를 끝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병원행은 안타깝고 우리 정치의 불행한 현실임은 분명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과 교권 4법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국회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할일을 못해야 하냐”며 “민주당은 정치 갈등의 영역에 교권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당내 충성심을 보여주는 한 방편으로 법사위까지 거부하며 교권 4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50만 교사들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전화에 녹음 기능을 설치하고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학교마다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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