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정재준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br>
▲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정재준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세월은 우리와 어울려 아픔을 치유하라고 한다. 과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심각한 폭력에도 사회는 조용히 신음했지만, 작금은 악성 민원에 시달린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온 사회가 전전긍긍이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온 국민의 입에 회자되는 인기를 얻었고, 올해의 이효석 문학상으로 학교폭력을 다룬 ‘애도의 방식’이 대상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학교폭력’ 전문가라며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학폭 사건을 유치하려고 애쓴다. 여야는 유별나게 여론 눈치를 보며 교권 회복 4대 법안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시켰고, 교육부는 교권 회복의 주체자가 될 것이라며 하루가 멀게 포럼(forum) 결과물을 언론에 노출시켰다. 이는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의 해결책을 법률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곪아 터진 병폐를 마주했던 대응 방법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1인 자녀가 왕자와 공주로 성장하면서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라는 훈육 결손가정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각종 제도와 법률은 조그만 학교폭력이라도 신고나 고소하고 가해 학생을 어떻게든 조치하라고 자세히 안내한다. 자칫 암수범죄 마냥 다루었던 학교폭력은 알을 깨며 세상에 나왔고 드라마와 소설, 언론은 이를 각색하고 부각한다. 교권추락의 원인은 아마도 체벌금지, 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강조,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압도하는 관련 아동복지법의 존재일 것이다.

여기에 교육의 전문화와 분업화는 교사들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켰다. 교사들보다 더 잘 가르치는 족집게 강사들이 인터넷을 타고 들어와 학생들 책상에 안착했다. 입시정보는 더 이상 고학년 담임 선생님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높은 교육열과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기에 차포 뗀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칫 교사를 ‘교육 소비자’ 수준으로 간주할지도 모른다. 이 간극을 교묘히 비집고 들어와 자기 자식 챙기기에 열성인 악성 학부모들은 타깃 교사에게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하며 죽음으로 몰아간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은 참으로 어렵다.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그랬고 콜센터 직원이나 텔리마케터가 그랬다. 권위가 떨어진 교사도 이제 이 반열에 들어왔다. 우리 교육의 목표가 전인교육이 아닌 실력양성인 이상 우열 경쟁, 갑을 경쟁, 빈부 경쟁은 곳곳에서 낙오자들을 사회 밖으로 내몰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야만적 사회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교사의 극단 선택을 막고자 호들갑을 떨고 법률 개정안을 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 전체 시스템의 방향타를 옳게 설정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증거인 반도체는 지난 40년간 동일 사이즈에 용량을 50만배 늘리는 세밀함의 혁신을 이뤘다. 그러나 그동안 사람들의 언어는 50배는 더 거칠어졌다. 똑똑하고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교대에 입학해 교사 임용 시험을 통과하고 석·박사가 수두룩한 교사들이 그 거친 입에 목숨을 저버리니 말이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에 이어 대전판 서이초 사건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보호 4대 입법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교권보호를 위한 전국 50만 교사들의 집합과 함성이 국회 입법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권보호 4대 입법 즉,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뒤 지난 9월 21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교권보호 4대 입법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 중 핵심 조항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 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소위 ‘악성민원’을 포함한다(제15조).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게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한다(제16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을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제19조). 두 번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의 개정 내용이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결국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며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신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 내용의 핵심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제13조 신설)는 규정 등이다.

교권보호 4법 주요 개정 내용은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이 그 핵심 개정 내용이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와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 법률 적용은 최후 수단성의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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